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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보호시설 ===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아동복지법 제40조 (보호시설의 기준)''' ①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기 곤란한 아동은 보호시설에서 보호한다. ② 하나의 생활 단위를 구성하는 아동 수는 7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, 각 단위에는 전담 종사자를 배치한다. ③ 신설되는 보호시설은 주택가 내의 소규모 가정형 시설로 한다. ④ 만 3세 미만의 아동은 시설에서 보호하지 아니한다. 다만 의료적 처치가 상시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⑤ 시설 종사자에 대하여는 아동 발달, 외상 대응 및 행동 지원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. ⑥ 청은 시설을 연 2회 이상 점검하며, 아동은 언제든지 청의 권익 담당관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다. ⑦ 시설에서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제지는 아동 또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허용되며, 그 사실을 기록하고 보고하여야 한다. }}} 제4항은 영아기의 시설 보호가 애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근거로 한 조항이다. 3세 미만은 예외 없이 위탁가정이나 친족에게 맡겨진다. 제6항의 직접 연락 통로는 시설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종사자를 거치지 않고 외부에 알릴 수 있게 한 장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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